주의 : 아래 글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짦은 지식과 소견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제 전공은 경제학이나 국제금융도 아니고 외환이나 주식관련 애널리스트도 아니기에 아래 정보를 활용해서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는 글은 여기저기 널려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제 맘대로 발췌해서 만든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이 정보를 자신을 위해 사용할때는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시고, 이 글은 그냥 편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무정부주의자도 아니고, 누구를 모함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동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아래의 글을 읽기가 걱정되신다면 그대로 페이지를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 글을 작성할때 반드시 밝혀야 하는 사항
참고로, 저는 무정부주의자도 아니고, 누구를 모함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동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아래의 글을 읽기가 걱정되신다면 그대로 페이지를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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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이명박 정부의 개라는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기사를 봤다.
방통위가 친절하게도 다음의 이메일 노출사고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신단다.
방통위, 다음 이메일 노출사고 조사 착수
니들이 그런짓 한다고 하나도 고맙지 않거든? 다음 아고라 토론방이 눈에 가시처럼 거슬렸는데, 이번 기회에 뭔가 좀 분풀이 할 기회를 잡았다는 건가?
조 과장은 "조사 범위는 사고원인, 사고항목, 피해규모, 회사측의 과실유무로서 기본조사 결과 이번 사고가 회사측의 관리소홀로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보강조사 등을 거쳐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회사측의 기술적, 관리적 미비로 인한 정보유출 등 사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사고로 인정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영업정지 등 중징계도 받을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회사측의 기술적, 관리적 미비로 인한 정보유출 등 사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사고로 인정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영업정지 등 중징계도 받을 수 있다
다음 해킹 사건 이전의 대응을 보면 니들 하는일도 없이 빈둥댔자나? 왜 유독 다음에 민감한거야?
누구 똥꾸녕 핥아주기에 정신이 없다보니, 이번일에 나서서 설레발 치면 칭찬좀 들을것 같아서 그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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